경찰, 딸 신고 받고 출동해 검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교도소에 면회를 안 왔다고 딸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딸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이모씨(58)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9시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딸(28)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미납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수감된 뒤 지난달 출소했지만 이 기간에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붙잡았다.
교도소에 면회를 안 왔다고 딸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영웅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광주/전남
광주시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강래성 / 25.12.26

경기남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천 보물찾기’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돼
장현준 / 25.12.26

정치일반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07회 정례회를 통해 지역 사업 지원 강화 주문
류현주 / 25.12.26

사회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10년 구형
강보선 / 25.12.26

국회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보성군, ‘2025년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선정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