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받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한 사회적 기업이 군 예비군훈련장에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9억원어치의 부당 이익을 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곳은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2월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종의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어치를 제조해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와 예비군동원훈련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처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등기임원인 신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회적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유사 사례를 집중 단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정치∼사회 섹션 「2년가량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납품한 사회적 기업 적발」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도시락을 납품한 사회적 기업이 적발됐다.[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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