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서 징역 1년6월 받은 집주인에 직권으로 보석 결정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도둑이 치료 중 숨지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1)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 재판부는 '도둑의 사망 원인 의견을 받기로 한 전문심리위원의 선정이 지연돼 사실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20일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 도둑인 김모씨(55)의 사인이 집주인 최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전문심리위원 2명을 지정했으나 이 중 1명이 사임하면서 사실 조회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결심하고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다'며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늦어진데다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만기일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3시15분쯤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김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 중 도둑 김씨가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 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집주인에게 보석 결정이 떨어졌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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