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대에 카메라 설치해 원격 조종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한 30대 남성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다 구속됐다. 이 남성은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모텔 화장대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조종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공갈미수)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법 양재호 판사는 이 씨가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 미리 투숙한 후 객실 내 화장대 아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집에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지난달 28일 첫번째 동영상에 찍힌 투숙객의 신원을 알아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장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 씨는 동영상 촬영 사실과 협박 등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와 연락처를 알아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이 씨의 전자기기에서 해당 영상 뿐 아니라 여러 건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 30대 남성이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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