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간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3억8000만원 가로채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입원 비용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14개에 가입해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씨(56. 여)와 신씨의 아들 이모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두천 지역 소규모 병원 7개를 옮겨 다니며 수십일에 걸쳐 허위·반복 입원하는 수법을 동원, 1718일간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총 3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 입원한 뒤 자주 외출을 하고 물리치료 외 다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이 가족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신씨 일당은·치료에 성실히 임했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몸이 아파서 그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한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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