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인한 손해 배상 소송 계획
(이슈타임)이지혜 기자=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달여동안 300차례가 넘는 장난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3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그냥 전화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8일까지 38일 동안 모두 359차례에 걸쳐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속인인 이씨는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주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112에 359차례 장난 전화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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