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며 어머니를 폭행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는 것도 모자라 피우던 담배까지 머리에 던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됐다. 한 매체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가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가 나를 교육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 어머니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어머니 머리에 던진 혐의로 같은해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형의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며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폭행 등 행위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 밝혔으며 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리 현장에 과도를 준비해놓지 않았던 점, 형도 최씨가 자신을 살해할 만한 동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최씨가 형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폭처법상 집단 흉기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담배를 머리에 던진 50대 남성이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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