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주의 게을리 했다"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화상을 입으면 바텐더와 주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손님 이모씨(32. 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해당 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다. 바텐더는 불을 이용해 칵테일을 만들다 술병에 불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바텐더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8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1미터 이상 거리를 뒀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주점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없었고 (주점 업주는) 종업원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화상을 입으면 바텐더와 주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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