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외압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발당해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언론보도 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제의 녹취록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가 각각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오전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 며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 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덧붙였다. 이 논란은 자리에 참석한 한국일보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해 그 파일을 건네받은 김경협 의원실을 거쳐 공개되면서 언론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국일보 기자가 각각 고발당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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