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갔다가 같은 학교 여교사 몸 수차례 만진 혐의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강원 도내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들이 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폭행하거나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해 해임당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교사 등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찬 A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 수련원으로 교직원들과 워크숍을 떠났던 A 교장은 회식 후 시내 노래방에 갔으나 교사 대부분이 보이지 않자 교장이 여기 있는데 어디 먼저 가느냐 며 수련원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교사 2명의 허벅지 등을 걷어차고 넘어뜨렸다. 사건 직후 A 교장은 직위해제 됐다. 도교육청은 함께 근무하던 여교사를 성추행한 원주지역 B 교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의결했다. B 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같은 학교 일부 교사와 함께 노래방에서 갔다가 여교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위반과 폭행 및 강요 등의 사유로, B 교장은 성추행 문제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고 설명했다.
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폭행하거나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강원 도내 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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