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에 걸쳐 여성 30명의 신체 촬영해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여성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에 걸쳐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며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 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0대 전직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광주/전남
곡성군 ‘행복을 건네는 친절민원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성료
박정철 / 25.12.26

연예
[러브 : 트랙] ‘사랑청약조건’ 전혜진·양대혁, 이혼 앞둔 부부의 아이러니한 동...
프레스뉴스 / 25.12.26

문화
법제처, 연말 여행, 출국 전 알아두면 좋을 '공항 꿀팁' 4가지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군(구) 및 중입배정 개선 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무안군, 2025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4년 연속 수상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강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380만 원 전달
프레스뉴스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