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 가운데 신발과 금품 일부가 없어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출소 당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면서 교도관 B(27·여)씨를 밀치고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경찰에서 영치품 가운데 신발과 금품 일부가 없어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3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출소하면서 일부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여성 교도관을 때린 50대 여성이 재입건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권이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광주/전남
곡성군 ‘행복을 건네는 친절민원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성료
박정철 / 25.12.26

연예
[러브 : 트랙] ‘사랑청약조건’ 전혜진·양대혁, 이혼 앞둔 부부의 아이러니한 동...
프레스뉴스 / 25.12.26

문화
법제처, 연말 여행, 출국 전 알아두면 좋을 '공항 꿀팁' 4가지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군(구) 및 중입배정 개선 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무안군, 2025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4년 연속 수상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강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380만 원 전달
프레스뉴스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