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이혼 소송을 벌이며 벌거 중인 부인 A씨(33)의 성동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씨 집 열쇠를 이용해 A씨 집으로 들어가 "나가라"는 A씨의 온 몸을 수차례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거 중인 부인과 다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강간 범행의 경우 A씨가 이웃들과 술자리에서 "아이들의 아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이씨를 자발적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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