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추행하고 음란 문자 발송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성추행을 일삼은 前 고교 교사에게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2일 울산지법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과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5개월 동안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며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저녁을 먹자 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부른 뒤 배달음식을 고르라 고 하면서 사랑한다 며 껴안았다. 놀란 여학생이 뿌리치고 나가버리자 A씨는 인사도 안하고 가느냐 는 문자를 보내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부른 뒤 인사하고 나가려는 여학생의 입을 맞추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같은 여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또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학생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딱 10분만 야하게 놀아줄 수 없느냐 , 속옷은 입고 있느냐, 야동은 본 적 있느냐 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여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고교 교사가 2000만원 벌금형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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