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한 것에 대해 불만 품고 소란 피워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세 살짜리 딸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9 여)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삿대질하며 당신이 우리 딸 때렸지, 어디 때릴 데가 있어 때려 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어린이집에는 아이들 못 맡긴다. 다른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옮기도록 하겠다. 이 어린이집은 문 닫도록 하겠다 라며 큰소리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서 소란 피운 학부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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