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때문에…명의 도용해 합격 취소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지난달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합격이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합격한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합격을 취소시킨 10대 재수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15학년도 서울 소재 모 대학에 합격한 19살 유모양의 명의를 도용한 뒤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해 유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로 재수생 19살 김모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양과 유양이 만난 적은 없지만 3년 가량 인터넷 친구로 지낸 사이라고 전했다. 김모양은 자신이 떨어진 대학에 친구가 합격하자 질투심에 못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친구 유양의 개인정보를 모았다. 이를 이용해 입시대행 사이트에 들어가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시대행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개인정보만 알고 있으면 보안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양은 합격 취소가 철회돼 해당 대학에 정상 입학하게 됐다.
친구 명의를 도용해 수시합격 취소 시킨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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