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전엔 "훈육 과정이었다" 변명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이모씨(25.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여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범행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원생 18명을 상습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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