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거들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돼
(이슈타임)권이상 기자=나이를 먹고 출가하지 않는 딸에 불만을 품고 딸 방에 화재를 일으킨 7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나이를 먹고도 출가하지 않고 집 사랑채에 거주하며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 며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고 판단했다.
딸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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