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벌금 200만~250만원·10~15일 영창 징계만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육해공군 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3사단 소속의 이모 일병(24), 해군 교육사령부 김모 병장(22),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차모 상병(22)은 미국령 사이판에서 함께 유학한 진모 씨(23)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우편으로 대마초를 받아 피웠다. 이에 군 사법당국은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이들에게 벌금 2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육해공군 각군은 군 사법당국의 처벌과 별게로 이들에게 10·15일의 영창 징계를 내렸다. 병사들은 각 군이 사회에서 부대로 보내는 소포의 내용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자상자에 대마를 숨기는 수법을 사용해 반입, 부대 안 공터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사이에서 병영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을 8개월이나 군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벌금형도 문제거리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역 병사 3명이 부대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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