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맘대로 출퇴근 시간 변경…임금 적게 주려는 꼼수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임금을 줄이기 위한 일명 '꺾기'가 생겨나 알바생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13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등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에서 최근 1주일 만에 160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꺾기'란 아르바이트생을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말한다. 손님이 없을 땐 아예 밖에 나가 쉬게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하거나 휴식을 취했다면 약속된 임금을 차감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한 피해 청소년은 '15분 일찍와서 근무준비를 하다가 1~2분 늦게 출근 도장을 찍었더니 지각이 됐다'고 억울해 했다. 피해 청소년에 의하면 지각비는 10분당 1000원으로, 최저시급 5580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갑의 횡포나 다름없다. 참다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게 앞에서 항의도 해봤지만 이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청소년 인터뷰[사진출처=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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