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추행
(이슈타임)김미은 기자=50대 교사가 10대 소녀 3명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세 미만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부안 모 고등학교 교사 백 모(54)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0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박 모(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어디 사느냐. 오빠가 뭐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 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 교육하는 입장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12~13 세)들을 추행한 점, 범행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고 전했다.
50대 교사가 10대 소녀 3명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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