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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서영웅 기자=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피해 당사자의 증언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한기수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7시쯤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김모씨(30)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박씨는 "객차 안이 혼잡해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됐다"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워졌다. 경찰 측은 박씨가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현장을 목격했던 경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김씨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냈다. 하지만 법정에서 김씨는 "당시 박씨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퇴근 시간 대라 객차 안이 붐벼서 추행이라고 느끼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이 "박씨는 추행을 한 적이 많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기 전에는 신체 접촉 사실도 몰랐고 이를 성추행이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배상 합의가 아닌 "처음부터 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 했다"고 증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실제로 박씨는 성추행 전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박씨를 섣불리 입건하고 피해자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증언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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