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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김영배 기자=선임 의경들이 신입 의경을 상대로 성행위 묘사를 요구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며 최근 A(22) 수경과 B(22) 상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9월 이들은 피해자 C(20) 이경을 상대로 경찰봉을 다리 사이에 끼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이경이 이를 거부하자 B 상경은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C 이경은 끝내 이를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바지를 벗었다가 일부 선임이 말리는 바람에 올려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이번달 초 의경 고충신고 이메일을 통해 익명의 제보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신고식을 주도한 A 수경, 이를 거든 B 상경을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15일과 10일의 영창 처분을 결정했다.
신입 의경 신고식으로 '성행위 묘사' 요구[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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