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주인공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씨(3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씨(30)의 차량 앞유리창을 삼단봉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온라인에 공유됐고, 일명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이라 불리며 이슈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지난 18일 중고차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사과 댓글을 남겼다.
이어 23일 오후 7시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 옆으로 피하고 다시 차선으로 가려는데 A씨의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퉜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삼단봉을 휘둘렀다"며 "삼단봉은 지난달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블랙박스 영상(사진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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