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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지하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노숙자 이모씨(48)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신문지 등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역무원들이 자체 진화해 10여분만에 꺼졌다.
이씨의 옷 등이 일부 탄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역 안에서 노숙을 하던 이씨가 강추위로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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