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를 냉방에 방치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모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진 연씨의 아버지(66)는 2013년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연씨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전혀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 방치했다.
끼니는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 삼각김밥이나 빵 하나로 때우게 했다.
두 달 가까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아버지는 165㎝의 키에 몸무게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야위었고, 결국 지난 1월 영양결핍 및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아버지가 숨지기 전 연씨는 은행 대출과 관련해 말싸움을 벌이다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쇠약한 상태인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음식·난방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씨가 다른 형제·친척의 도움 없이 홀로 아버지를 부양해 오다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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