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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탔던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택시기사 박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10일 오전 0시16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지하철 6호선 들곶이역 근처에서 승객 노모씨(53)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택시 문틈에 노씨의 옷이 낀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도로변을 따라 30~40m 정도 끌려가 손등과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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