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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해 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제조 및 유통한 A업체 대표 한모씨(41)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과자 35톤 가량을 인터넷 쇼핑몰과 마트 등에 유통, 모두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들여온 반제품을 처리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상품을 기획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 직원과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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