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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짝퉁' 지갑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가짜 명품 지갑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씨(48)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형인 박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명브랜드 5곳의 상표를 도용해 지갑을 만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모조품을 팔아 월 2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자, 사촌동생 등 가족들까지 동원해 지갑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짝퉁 지갑 1만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지갑은 정품가로 약 2억원 어치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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