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공시로 투자금 모으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창업투자회사 前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빚을 갚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A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거짓 공시로 유상증자를 하고 회삿돈 29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 A사 경영권을 200억여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앉힌 뒤 자금조달과 관리, 집행 등을 비롯한 경영전반을 총괄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급한 경영권 인수대금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것이었다.
김씨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133억원을 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회삿돈 290여억원을 빼돌린 뒤 빚을 갚았다.
그러면서 돈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해 160억여원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안모씨(41)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주었는데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로 내세웠던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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