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의 간부인 A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스님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10시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갖고 밖으로 나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요금정산소 직원 B씨는 A스님에게 주차장 이용료가 밀려 있으니 빨리 낼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스님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옮겨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창고 문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스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1% 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한편 A스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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