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씨(40) 등 판매책 5명을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투약한 이모씨(31) 등 7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9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달 10일 스마트폰 채팅 앱에 '한 칸, 한 짝, 반 짝 팝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이를 알아챈 이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얼음, 크리스탈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필로폰 0.7~0.8g이 든 주사를 대당 70만~8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이 사용한 단어 중 '한 칸'은 주사기 한 칸, '한 짝'은 주사기 한 대 등을 의미하는 '은어'로 조사됐다.
또 주로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은어를 알아보고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20g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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