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른 박모씨(20)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아버지 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송파구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집에 있던 새어머니 권모씨(42)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혼자 집에 있던 권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박씨는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분이 풀리지 않은 박씨는 1시간쯤 후인 오후 7시40분쯤 복도로 난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커튼에 불을 질렀다.
권씨가 불이 난 것을 조기에 발견해 다행히 큰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권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조사한 뒤 아파트 현관 CCTV 등을 통해 박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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