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와 언쟁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이모씨(사망 당시 42. 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7년 동안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
주간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기본적인 교육과 놀이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식사와 용변 등 온갖 보육업무를 담당했다.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갈 때까지 야간에도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퇴근 후에도 교육자료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이런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오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학부모와 30여분 간 통화를 했다.
이씨와 함께 근무 중이던 임모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씨는 처음에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잘 대처했는데 통화를 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언성이 높아졌다"며 "그렇게 한참 언쟁을 하다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좀 전에 통화한 학부모와 다시 통화를 하던 중 이씨가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사망했고,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이씨가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됐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세 아동 11명을 담당했는데 보육업무의 특성상 업무긴장도가 높은 점, 보육업무 외에도 퇴근 후 컴퓨터 작업 등을 해온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업무강도는 고혈압 환자가 감당하기에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학부모와 통화를 한 것을 지켜본 동료 교사의 진술에 의해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 혈색이 좋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가 보육교사에게 하는 항의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정적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점, 이씨가 통화 후 바로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급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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