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 명령도 80시간으로 줄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음식점 주방으로 15살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기름 묻은 그릇을 닦지 않고 설거지대에 넣는 실수를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강제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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