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인터넷상에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글은 피해자들의 존엄적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다"며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17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일베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XX'이 있을 거 같지 않냐'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성적비하 게시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앞서 1심은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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