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 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했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종언 부장판사)는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A씨(56)의 가족이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등반을 하던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정상 부근에서 굴러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봄철 해빙기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 금지와 낙석 방지 지지대 설치 등 사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암벽등반은 밧줄에만 의존해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 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내거나 모든 암벽에 대해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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