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탈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탈북자를 살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A씨(2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B씨(24)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A씨는 지난 12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 C씨(21) 등 탈북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
새벽 잠이 깬 B씨는 다른 방에서 평소 좋아하던 C씨와 A씨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화를 참지 못해 방으로가 탈북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해당 사건을 신고, 출동한 경찰은 관악구 봉천동의 사무실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이 자리는 A씨가 B씨에게 탈북여성 C씨를 소개해주겠다며 마련한 자리로, B씨는 평소 마음에 둔 C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갖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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