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교육청이 발주한 태양광발전 민간 투자사업과 관련된 A사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B사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49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현모씨(44)와 함께 B사 대표로부터 향응을 받고, 현씨를 B사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받아 나눠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사퇴하면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하자 다시 비서실로 복귀했다. 경기교육청은 정씨를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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