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2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했던 화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입주자의 방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강모씨(39. 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2동의 한 고시원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사고 며칠 전 “불을 지른 뒤 죽겠다”며 휘발유를 구입, 1.5ℓ 페트병에 담아 방안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10여년 전 산후우울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정신분열증을 앓아왔으며, 이혼 후 지난 7월부터 이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녀는 방화 전과는 없지만, 강씨의 가족들은 그가 이전에도 불을 지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만 방 안에서 휘발유가 발견됐고 라이터를 켰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상 방화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신분열증 치료가 우선이지만 가족들이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후 치료감호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불은 바닥에 있던 옷가지에 옮겨붙으며 번졌고, 벽면과 컴퓨터, 침대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건물에 있던 고시원 입주자 등 39명이 대피했으며, 강씨와 강씨 앞방에 거주하는 신모씨(49)가 각각 다리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고시원이라는 특성상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지만 화재 직후 신씨 등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한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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