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해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체불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근로자도 잔여 체불 임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따라 체불 임금을 퇴직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만약 체불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했을 때 강제집행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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