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만 보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등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선 변경, 일방통행 등의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 사기)로 택시기사 추모씨(5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추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5시50분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앞 골목길에서 큰 길로 진입하려는 박모씨(43. 여)의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들이받는 등 지난 2010년 1월9일부터 올해 8월5일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과 고의로 총 85차례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충격으로 몸이 아프다"며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82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추씨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더 속도를 높여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씨는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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