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의 불법행위로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회사를 상대로 60대 남성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조모씨(61)가 "카지노가 규정에 위배되는 영업행위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외국인 전용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만취상태에서 세븐럭을 찾아 '바카라' 게임을 하다 35억원을 잃자 카지노 측에서 게임을 중단시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이라며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이용자가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카지노 이용자나 가족이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등을 요청했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거나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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