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내의 폭력적 증상을 견디다 못해 살해한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28일 치매에 걸린 아내 정모(5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정씨와 다투다 정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정씨는 바로 숨지지는 않았으나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주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보호돼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고단한 삶을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에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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