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위를 한 시민활동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된 철제난간에서 '관권개입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걸어 놓고 번개탄에 불을 피운 뒤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유인물을 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진정하라"는 식으로 설득하자 김씨는 인화성 액체를 자신의 몸에 부어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권모(56)경위는 전치 2주의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또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반민주적인 것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함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을 크게 해치는 범죄"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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