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 사이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런 통계치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 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가족들이 등록 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 다르다.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6000명으로, 호적 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 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978만3000명 가량이 등록돼 있는 서울이었다. 그 다음으로 626만7000명 가량 등록된 경북, 586만2000명 가량 등록된 경기 순이었다.
주민등록 인구로는 경기가 1233만4000명으로 전체의 24.1%, 서울이 1012만3000명으로 19.7%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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