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육군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으로, 국방부는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 하지 않도록 하고 성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은 현재 군단급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여성고충 관리장교인 중령과 소령 등 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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