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술에 취해 30대 여성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인도에서 직장인 B(38, 여)씨의 엉덩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옆에 B씨가 서 있자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이 차는 내차다"라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휴대전화로 미리 찍어둔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들고 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의도 인근에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해놓은 차량을 가지러 대리기사와 함께 국회를 찾았고, B씨는 귀가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국회에 온 상태였다.
한편 A씨는 18대 중진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 2012년 그만둔 뒤 현재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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