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국회사무처는 18일 오전 7시 30분경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쌀 관세율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방해한 일부 농민단체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맹인섭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프레스뉴스 / 25.12.26

경제일반
논산시, 12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성료.. 다시 활력을 찾다
프레스뉴스 / 25.12.26

정치일반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추운 겨울, 괜찮으신가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거취약가구 직접 살펴
프레스뉴스 / 25.12.26

경기남부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강보선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