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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24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조사시점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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